상속세 신고 대행, 필요서류 안내 ( 성북구 세무사, 강남구 세무사, 서초구 세무사 )
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목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과는 다르게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데로 신고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세관청=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받은 후 대략 1년 안에 조사 및 검증을 거쳐 확정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여지는 재산만이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상속추정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가액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내역, 채무내역, 기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