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신원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18년
세무회계 신원
용성민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란,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전,
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 무신고 ]
세금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 ]
세금신고 내용이
국세청 파악 금액 보다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 세무조사결과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 통지서에는
과세이유 및 과세내용,
예상고지세액, 가산세,
담당자 이름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
납세자가
무신고를 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는 사례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된
납세자 분들은
폭풍검색을..;;;
납세자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과세예고통지서
일체의 서류를
사진 찍거나
스캔 하거나
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시고
상담을 받는 것이
1순위
입니다.
세무대리인과의
상담 및 확인
과정을 통하여
함께
대응방안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응방안 등은
납세자 분들이 받으신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과세근거 및 과세내용
등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세무회계
신원
상담전화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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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전화연결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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