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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예고통지서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18년

세무회계 신원

용성민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으면 기한후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란,

고지할 세액

1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전,

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 무신고 ]

세금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 ]

세금신고 내용이

국세청 파악 금액 보다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 세무조사결과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통지서에는

과세이유과세내용,

예상고지세액, 가산세,

담당자 이름연락처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초세무서 과세예고통지서

 

 

 

 

 

 

 

 

 

 

현업에서

납세자가

무신고를 하여

과세예고통지서를

받는 사례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게된

납세자 분들은

폭풍검색을..;;;

납세자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실 일은

과세예고통지서

일체의 서류

사진 찍거나

스캔 하거나

해서

세무대리인에게

보내시고

상담을 받는 것이

1순위

입니다.

 

 

 

 

 

 

 

 

 

 

 

 

 

 

 

 

 

 

 

 

 

세무대리인과의

상담 및 확인

과정을 통하여

함께

대응방안을

찾으시면 됩니다.

대응방안 등은

납세자 분들이 받으신

과세예고통지서 상의

과세근거 및 과세내용

등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의

세무회계

신원

상담전화로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 전화 ]

↓↓↓

(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전화연결이 됩니다. )

 

 

세무회계 신원 상담전화

 

 

 

 

 

 

 

 

세무회계

신원

세무사 용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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