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렌즈 세무법인 본점
세무사 안동민 입니다.
상속세 신고 및 납부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망인)이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다른 세목 (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 과는 다르게
납세자가 신고를 하는데로
신고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세관청=세무서)에서
신고서를 받은 후 대략 1년 안에
조사 및 검증을 거쳐
확정 합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여지는 재산만이
상속세과세가액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상속추정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가액도 합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아래 그림과 같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내역, 채무내역, 기타사항 등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상담 받기 전에
아래의 그림의 내용을
먼저 대략적이라도
확인을 하신 후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신고필요서류
상속세 신고는
위 재산, 채무, 기타사항 이외에,
많은 쟁점 및 확인사항이 있으므로
상담을 받으면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아래 내용 중 해당되시는 사항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세신고필요서류
[ 전화 상담 ]
전화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이 가능해집니다.
↓↓↓↓↓
[ 카카오톡 상담 ]
카카오톡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이미지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상담이 가능해집니다.
↓↓↓↓↓
저희 프렌즈 세무법인에서는
상속인 분들의 상속세 상담 및 신고대행을 해드리며
상속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
이 역시 대행(세무조사 대응)을 해드립니다.
국립세무대학교 출신 세무사님 및 시험 출신 세무사가
상담 및 대행을 해드리오니,
저희를 필요로 하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고
예약을 하신 후
방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문 상담 시
소정의 상담수수료가 있으며
신고대행을 맡기시는 경우
신고대행 수수료에서
상담수수료를
차감해드립니다.
세무법인 프렌즈는
납세자의 세금 부담 최소화를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도·상속·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세 신고대행 서비스 (성북구 세무사, 종로구 세무사, 동대문구 세무사) (0) | 2024.09.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