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신원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18년 세무회계 신원 용성민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 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세무데이터를 검사한 후 올바르게 신고해야 하는 것 과 차이가 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을 발송하여 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과세자료처리 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세자료처리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다양 합니다. [ 무신고를 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를 받은 경우 ( 해결방안 ) 안내문 상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만간 장부를 작성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협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