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신원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18년 세무회계 신원 용성민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 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국세청은 모든 납세자의 세무데이터를 검사한 후 올바르게 신고해야 하는 것 과 차이가 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을 발송하여 왜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를 과세자료처리 라고 합니다. 이러한 과세자료처리의 유형은 아래와 같이 다양 합니다. [ 무신고를 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해명자료안내문 또는 과세예고통지서 를 받은 경우 ( 해결방안 ) 안내문 상에 기재되어 있는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만간 장부를 작성해서 기한 후 신고를 할테니 기다려 달라고 협조를 ..
안녕하세요 국세청 경력 18년 세무회계 신원 용성민 세무사 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세예고통지서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과세예고통지란, 고지할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에서 세금납부고지서를 보내기 전, 납세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예고통지서는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 무신고 ] 세금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과소신고 ] 세금신고 내용이 국세청 파악 금액 보다 과소하게 신고된 경우 [ 세무조사결과통지 ] 세무조사 종결 후 납부할 세금이 있는 경우 이 통지서에는 과세이유 및 과세내용, 예상고지세액, 가산세, 담당자 이름 및 ..